특별조치법상담-월항면
특별조치법상담-월항면

성주군 월항면은 9월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월항면사무소 별관 2층 회의실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현장 상담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격보증인으로 위촉 된 이천훈 법무사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현장에서 소유권이전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상담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즉석에서 해결 해 주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 되며, 소유권에 관해 소송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안중화 월항면장은 “2007년 이후 13년 만에 시행되는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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