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면,“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전용게시판 설치
금수면,“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전용게시판 설치

금수면은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안내하고 홍보하기 위해 전용게시판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권리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으로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금수면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지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전용게시판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하기호 금수면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홍보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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