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지역 인구 감소 문제 극복을 위해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및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파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군은 ‘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개정으로 올 7월 1일부터 인구증가 시책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설명했다. 
‘전입세대 정착 지원 사업’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전입자에 한하며 군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에 1인당 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3년 3개월간 분할 지급(세대당 최대 500만원 분할 지급)한다. 
또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가 5명 이상 소속된 유관 기관·기업에게는 1인당 지원금 20만원,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 기관과 기업에게도 혜택을 지원해 직원을 뽑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지원금으로 임금을 높여주거나 직원 복지에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인은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역시 2019년 7월 1일 이후 혼인하는 부부에 한하며,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부부 모두 만 19~49세의 미혼남녀로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부부에 한해 부부당 지원금 최대 700만원을 3년간 분할 지급한다. 이 또한 신청인은 혼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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