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보건소는 암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올해 8월부터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에 이어 폐암도 검진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폐암 검진은 만54~74세 중 매일 1갑씩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 2년 주기로 실시하며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해 검사를 시행한다.

칠곡군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진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국가암 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되면 소득기준 하위 50%이하 해당자에게는 국가에서 년 2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문귀정 칠곡군보건소장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예방하기 위해 폐암과 국가 5대암 검진의 꾸준한 홍보와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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