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토지에 대한 경계가 공부에 등록된 지적경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재산권의 행사문제, 경계분쟁에 따른 이웃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공익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던 지적 불부합지의 폐해를 단숨에 해결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어 주목된다.

칠곡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왜관1지구 등 지금까지 6개 지구 1,723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칠곡군청 전경

2018년부터는 기산면 영리지구 261필지에 대하여 측량 및 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7월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경계를 확정했다.

또 2017년에 시행한 북삼 율리지구 826필지에 대하여는 올해 조정금 3억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실제 21억 원이 더 필요하여, 지난 3월 추경예산으로 24억 원을 확보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면적이 감소하는 토지소유자 115명에 대하여는 조정금 23억5천만원(97.7%)을 지급하고 면적이 증가하는 필지의 토지소유자 101명에 대해 현재 19억원(82.6%)을 이미 징수하는 등 순항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현재 국내 경기의 불황과 부동산의 거래의 침체로 인한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적재조사 사업과 같이 재산권 보호와 주민의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 또한 한층 높아져 가고 있다.

사업지구 내의 한 주민에 의하면, “그간 이웃 간의 경계설정 문제로 수 십년간 갈등과 반목으로 껄끄럽게 지내왔으나, 이번에 군청이 나서서 원만하게 해결 해 줌으로써 이제는 오히려 형제와 같이 더 친근하게 지내고 있다” 면서 사업 시행청인 칠곡군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올해 사업지구인 석적 남율지구 측량을 조기에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동명면 기성1지구와 약목면 동안1지구 등 2개 지구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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