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37만여건, 2천917억원을 23개 시군별로 일제히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의 주택분 1/2(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과 토지분이며, 주택분은 338억원, 토지분은 2천579억원으로 총 2천917억원을 부과했다.
세목별로 재산세 2천501억원, 지역자원시설세 42억원, 지방교육세 374억원으로 지난 7월에 부과한 2천575억원을 포함해 올해 재산세 총 부과액은 5천492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전년도 9월분 재산세 2천805억원에 비해 112억원 증가해 4.0% 상승했으며, 주요 요인은 신규주택 공급 및 시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6.4%, 개별주택가격 2.77% 상승 등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포항시가 556억원, 경주시 408억원, 구미시 391억원 순으로 많았고 영양군과 울릉군이 7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30일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인터넷 사이트, 가상계좌 이체, 현금입출금기(ATM), 모바일 금융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톡, 네이버앱, 페이코앱)에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고, 150원의 세액도 공제 받는다.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세는 지역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지는 만큼 납기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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