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8일까지 소비자 지도점검 모니터단을 구성해 전통시장 내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에 나선다. 
가격표시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판매업자에게 해당물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토록 하는 제도다.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을 비롯해 의류·한복·안경·시계·장난감 소매업 등 51개 소매업종은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이다.
광역시는 51개 소매업종의 매장면적이 17㎡ 이상인 경우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만약 매장면적이 17㎡ 미만이더라도 대규모점포 내의 모든 소매 점포는 판매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단,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재래시장 내의 매장면적 17㎡ 미만인 소매점포는 제외된다.
대구시는 관내 소비자단체 추천자로 구성된 모니터단 12명이 ▶가격표시제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대상으로 가격표시제가 무엇인지 ▶가격표시를 왜 해야하는지 ▶표시하는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안내전단지를 활용해 현장 교육한다.
또 시에서 제작한 가격안내표 7천개를 모니터요원이 재래시장 소매상인들에게 직접 판매가격 표시를 도와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실천 의지를 높일 예정이다.
홍석준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번 홍보 활동을 통해 누구나 즐겨 찾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가격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 전통시장과 지역 상인들의 판매가격 표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자발적 규정 준수 분위기 확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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