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간 월 최대 50만원 지원

고령군은 창업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3월2일부터 18일까지‘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자 5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45세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고령군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면 신청 가능하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을 준용하여 주류 판매 식․음료업,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발 대상자는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사업장 임대료의 반액을 6개월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들이 고령군에서 창업기량을 마음껏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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