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농지 이용 벗어나 법 위반 의혹 제기

경북 칠곡군 석적읍의 간부급 공무원 소유 농지의 농막. 농사를 하며 쉬는 곳이라고 하기에는 '별장' 같은 호화 농막이다. 
경북 칠곡군 석적읍의 간부급 공무원 소유 농지의 농막. 농사를 하며 쉬는 곳이라고 하기에는 '별장' 같은 호화 농막이다. 

칠곡군 소속 공무원이 지역 내 한 농지를 본래 목적과 달리 개인 별장처럼 만들어 사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공무원이 지역의 농업관련기관을 맡고 있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한 특혜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9일 오전 10시 경북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의 한 땅. 복층의 작은 집은 일반 관광지의 독채 펜션만큼 깔끔한 모습이다. 디지털도어락과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필름을 입힌 대형 창문, 입구 앞으로 나온 넓은 데크, 비와 햇살을 막아주는 접이식 차양막 등은 거주공간으로 손색이 없어 보였다. 

주변에는 조경수로 보이는 소나무가 식재돼 있는 것은 물론 조경석에는 꽃과 잔디들도 자리를 잡았다. 

해당 자리는 거주용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농지이다. 농사를 짓기 위해 창고나 쉼터용 농막을 신고 후 설치하는 것만 가능한 곳이다. 하지만 이곳의 건축물은 농막이라고 보기에 지나치게 고급스럽고 화려했다.

농지의 건축물과 식재된 나무 및 땅 등에 대해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여러개의 법 위반 의혹이 나왔다. 우선 농막 앞으로 28㎡에 달하는 데크는 농막의 바닥면적(최대 19.8㎡)보다 훨씬 더 넓다. 

땅의 높낮이 차이에 따라 설치한 옹벽의 경우도 일반 석축이 아닌 조경용 돌을 사용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 농업 관계자는 “석축은 일반적으로 돌로 옹벽만 쌓아야지 이건 그냥 봐도 보기 좋게 하려는 ‘조경’이다”라며 “농지에 소나무를 식재한 것, 농지 내에 잔디를 심은 점도 문제다”고 주장했다.

해당 농지에 자리한 조경석과 조경수들. 농지의 일반 옹벽과 용도가 엄연히 다른 모습이다. 
해당 농지에 자리한 조경석과 조경수들. 농지의 일반 옹벽과 용도가 엄연히 다른 모습이다. 

무엇보다 해당 농지의 소유자가 현 칠곡군 직속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급 공무원으로 농업관련 분야를 맡고 있다는 점이다. 농지 사용에 있어서 사전에 문제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는 부분에서 특혜 혹은 고의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경북도청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감사를 진행중이라는 소문도 지역내에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 A씨는 “예전부터 농사를 해왔고 최근 몸이 안좋아져서 지난해 10월쯤 농막을 설치하고 주말에 가서 농사일을 하고 있다”라며 “농지 위반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도의 감사를 받게된다면 지적사항에 대해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칠성고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