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 전경
칠곡소방서 전경

칠곡소방서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 대피를 위한 피난시설 사용법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화염과 연기로 인해 출입구, 계단, 승강기 등으로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피난 시설을 미리 알아두고 사용법을 익혀야한다. 피난 시설에는 대피공간과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경량구조 칸막이가 있다.

대피공간은 2005년 12월 이후 사업 승인된 4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있으며 발코니에 피난이 가능한 2㎡의 공간이다.

완강기는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람의 몸무게에 의해 일정한 속도로 지상까지 내려올 수 있는 피난 기구로 3층에서 10층까지 설치되어 있다.

하향식 피난구는 공동주택 발코니를 통해 위·아래 세대를 연결시켜주며, 일종의 간이 사다리이다.

경량구조 칸막이는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화재 발생 시 벽을 부수고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 시설이다.

위 4가지 종류의 피난 시설의 자세한 사용방법은 칠곡소방서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이진우 서장은 “이웃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피난 시설의 위치와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고 물건 등을 적치하는 등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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