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당선되면 매년 2천500만원씩 분담금 내야...대부분 회장의 연간 업무추진비로 쓰일듯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맞춰 전국의 각 체육회장선거 일정이 조율중인 가운데 칠곡군은 오는 1월 15일 '칠곡군체육회장'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칠곡군 체육회는 지난 21일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이종우(63) 전 왜관신협 이사장을 선거관리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초대 민간 칠곡군체육회장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칠곡군 체육회는 지난 21일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이종우 전 왜관신협 이사장을 선거관리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초대 민간 칠곡군체육회장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칠곡군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후보 등록 및 기탁금 납부 기간을 내년 1월 4일부터 5일까지로 정하고 선거운동은 1월 6일부터 14일까지(9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투·개표일은 1월 15일 이며 온라인 투표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대의원의 투표 동참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선거기탁금은 2천만 원으로 유효 투표수의 20%를 받지 못할 경우 선거기탁금은 체육회에 기부된다.

선거인단은 당연직 대의원 23명, 정회원 종목별 대의원 90명, 읍면 대의원 48명 등 총 161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장의 임기는 3년이나 이후에는 임기 4년에 중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자치단체장 임기에 맞췄다. 

특히 칠곡군체육회는 회장직에 선출된 자는 임기동안 연회비 2천500만원을 내도록 했다. 체육회 측은 회장의 연회비는 회장에게 지급될 연간 업무추진비 등으로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 지역의 경우 역시 대부분 2천만~4천만원의 연회비를 규정으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연회비에 대해서 한 관계자는 "법 개정 전에 체육회장은 자치단체장이었기 때문에 회장직 수행에 있어서 체육회가 별도로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었다.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로 해결되는 부분이어서다"며 "하지만 민간회장의 업무추진비는 체육회가 마련해야 하는데 회장의 연회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그만큼 지역 체육인들을 위해 힘써야 하는 자리로서 본인 활동에 대한 비용 지불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현 칠곡군체육회장인 백선기 군수 역시 “체육회장은 명예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체육 발전과 체육인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이번 선거가 체육인의 진정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체육회장 선거운동은 회장 후보 본인만 할 수 있으며 어깨띠와 윗옷,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허용된다. 이밖에도 명함,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일 당일에는 후보자 소견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칠곡군 체육회는 최근 임시 대의원 회의를 열어 민간 체육회장 선출에 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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