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자녀 유아학비 지원

칠곡군은 올해부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칠곡군’ 조성을 위해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관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셋째아 이상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교육비(누리과정비 월 22만원)와 유치원의 실교육비 간의 차액지원으로, 수업료에 한하며 최대 월 10만원을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요건은 부 또는 모와 셋째아가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셋째아가 칠곡군 관내 등록된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이어야 한다. 이 경우 둘째자녀가 쌍둥이인 경우는 동시 지원해 준다.

셋째아 이상 자녀 유아학비 지원을 원하는 부모는 재원중인 사립유치원을 통해 분기별 신청이 가능하고, 2019년 1, 2월분은 3월에 소급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3월 15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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