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22일 공무원을 폭행한 민원인을 경찰에 고발했다.(사진=성주군 제공)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민원인을 22일 경찰에 고발했다. 

협의회는 성모 씨가 지난 14일 성주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폭행하고 장시간 민원실에서 폭언을 행사하며 공무수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일부 직원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측은 “오랜 기간 동안 성 씨의 상습적인 폭력·폭언 등을 감내하며 근무했지만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고, 앞으로도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력·폭언을 행하는 민원인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상동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폭력·폭언에 따른 의사표현은 범죄행위일 뿐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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