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혁신센터 부실시공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 공공건설현장 부실시공 원천 차단

대구광역시는 복합혁신센터 부실 공사에 대해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대구시에서는 지난 2월 준공 예정이던 대구 신서동 복합혁신센터의 부실공사에 대해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에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대구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 활성화, 스마트도시 조성 등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282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 지상 3층, 연면적 6,982㎡ 규모의 수영장과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부실시공으로 개관이 늦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해당 시공사에 대해 영업정지 12개월 처분을 내리고, 건설사업관리단에 대해서는 관할청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요청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향후에도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입찰 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대구지역 공공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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