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거주 청년이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으면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인 ‘칠곡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군 복무 중인 칠곡 청년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보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한 청년과 가족에게 상해치료비 및 보상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군 복무 중 생길 수 있는 지역 청년들의 사고 위험에 대비해 보험사와 단체보험을 체결하고 지원 대상 및 보험 범위 등을 고려, 예산 범위 안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 제정에 따라 향후 관련 예산을 확보, 칠곡군에 주소를 둔 청년 중 병역이행자가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6.25전쟁 당시 최후 방어선인 낙동강 전투와 다부동 전투의 격전지 호국의 고장 칠곡군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칠곡 장병들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계기로 지역 청년들이 살고 싶은, 살기 좋은 칠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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