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0일까지 접수, 상권 내 공동이용 시설 등 환경개선사업 지원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는 11월 10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기반 조성을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상인조직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골목상권을 지원해 특색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등 소상공인의 지역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골목상권의 지정기준은 ➀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상권의 80%이상)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➁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➂대표자가 선출돼 있는 상인조직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와 상인조직의 규모 및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골목상권으로 지정되면 환경개선사업 공모를 비롯해 공동 마케팅, 골목축제 개최 등 상권활성화사업 공모시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054-480-2612) 또는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도내 최초로 ‘중앙로 동문 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으며, 이번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 외에도 경영현대화 사업 등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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