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의회 헌혈자 지원 근거 마련

칠곡군의회 오용만의원, 헌혈 권장 조례 발의 눈길
칠곡군의회 오용만의원, 헌혈 권장 조례 발의 눈길

칠곡군의회 오용만 의원(북삼․약목․기산)이 제295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칠곡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26일(목)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군민의 헌혈이 적극 권장될 수 있도록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각 조문에는 △헌혈 활동 권장에 따른 군수의 책무 △헌혈 자원봉사 활동 및 헌혈자 등에 대한 지원 △헌혈 장소 설치 지원 △헌혈 홍보 및 정보 제공 등 조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오용만 의원은 “이번 헌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난 3년 새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헌혈자 급감으로 인해 혈액 수급의 어려운 상황과 인구 감소 문제 등 헌혈에 동참하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 등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에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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