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 전경
칠곡소방서 전경

칠곡소방서은 지난 10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칠곡 관내 주유취급소 29개소에 대한 동절기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을 맞아 주유취급소 내 화기사용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화재‧폭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불시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정립하고자 추진한다.

주요 검사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대리자) 선임 여부와 취약 시간대 근무실태 확인 △정기 점검 이행·보관과 주유취급소 내 화기 취급 여부 확인 △주유취급소 위치·구조·설비 기술기준과 저장·취급 위반 여부 △무허가 위험물 단속, 변경 허가 위반 여부 확인 등이다.

이러한 검사와 더불어 주유취급소 화재 예방과 관계자 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위해 주유취급소 내 흡연 금지, 금연 구역 표지판 설치, 안전관리 관련 법령 등에 관한 홍보도 함께 실시 중이다.

특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라 주유소 내에서 라이터 등 불꽃을 발하는 기계 및 기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민병관 칠곡소방서장은 관계인들에게 “겨울철을 맞아 화재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위험물 사고 없는 안전한 칠곡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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