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등 금지조치 긴급행정명령 공고(2. 27)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2. 23자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시행ㆍ공고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명령(처분) 사항
칠곡군 내에서 모든 기관ㆍ사회ㆍ
종교단체(사찰ㆍ교회ㆍ성당) 등의 흥행ㆍ집회ㆍ제례 등 금지

2. 명령(처분) 기간
2020. 2. 27~3. 11(필요시 연장)

3. 사유 : 코로나19 감염 전파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 위반시 위 법률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될수 있음

2020년 2월 27일
칠곡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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