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 심의
-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기준,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 등 포함

구미시청 정면 전경
구미시청 정면 전경

구미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관련 규제 개선과제 8건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는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김호섭 부시장과 이용환 금오공대 교수 등 위원 9명과 개선 과제 담당 팀장 8명이 참석해 심의 안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기준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를 150미터로 범위 확대 △구미시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에 운영자 귀책 사유 구체화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우선순위 대상자 조건 중 비과세대상자 기준 완화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100만원 이하는 확약서 제출로 간소화 △주차장 표지판 재질 소재 다양화 등 8건으로 조례가 개정‧시행되면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섭 부시장은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 뿐만 아니라 시민생활과 밀접한 불합리한 조례 관련 규제도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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