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선관위 청사 전경
칠곡군선관위 청사 전경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B씨를 위해 음식물 40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지자 A씨를 2024년 1월 2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제22대 국선 관련 경북 관내 첫 고발이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칠성고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