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공표 기준 위반

칠곡?성주?고령 지역에 출마한 김현기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자에 대해 각종 선거법 위반 의혹이 계속 재기되는 가운에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예비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의혹은 지난달부터 시작됐다. 지난달 김 예비후보가 참외농가를 방문하면서 봉사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한 것에 이어 과거 봉사 사진을 홍보 인쇄물에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칠곡선관위 측은 사진을 인쇄물로 제작해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2일 김 예비후보 측이 칠곡과 성주, 고령 지역 내 군민들에게 발송한 선거운동메시지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 기준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김현기 예비후보

 

해당 메시지는 ‘영남일보와 대구cbs의 여론조사에서 드디어 1위(미래통합당 후보 적합도)를 차지했습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여론조사 인용 공표·보도 시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구 등이 표시 돼야 한다.

하지만 김 예비후보자의 메시지는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해당 여론조사의 그래프도 본래 영남일보의 그림과 달리 자신에게 유리하게 모습을 바꿨다는 본지의 지적이 나오자 조용히 원래의 그래프로 바꿨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여론조사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언론사가 의뢰하고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하는 개별적인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시기에 맞춰 집중적으로 여론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외부에 알렸다는 것.

 

 

한 제보자는 “김 예비후보의 가족이 2월 24일 밤 11시쯤 메신저 등을 활용해 ‘25~26일 미래통합당에서 적합도 조사가 있을 예정’이라며 여론조사 안내를 고지했다. 또 2월 25일 오전 페이스북에 여론조사 응답을 촉구하는 홍보물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슷한 시간대에 김 예비후보의 블로그에도 여론조사 응답을 촉구하는 홍보물이 게시됐으며 칠곡과 성주, 고령군 지역민에게 무작위로 김현기 예비후보의 ‘여론조사 참여 독려 음성 ARS’ 전화가 걸려왔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자들의 사무실에 확인한 결과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서 미리 알지 못했다고 답변해 왔다. 미래통합당 이인기 예비후보는 “지지자 중 누군가가 여론조사 전화를 받고 난 뒤에야 이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때쯤 우리도 지지에 대한 호소를 하지만 미리 여론조사 시기를 알고 지지를 호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당에서 경선을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현기 예비후보 측이 대대적으로 여론조사 시기에 맞춰 참여 독려와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와 음성ARS 등을 실시한 것을 두고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지에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는 해당 부분에 대해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이 같은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측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 문자메시지 자체만을 보면 공표·보도에 대한 기준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메시지가 전송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 중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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