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남면, 2024년 농어민수당 신청접수 안내
선남면, 2024년 농어민수당 신청접수 안내

성주군 선남면은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온라인 : 2. 1. ~ 3. 15./오프라인 : 2. 19. ~ 3. 15.) 선남면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2022. 12. 31.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 및 거주하고 있는 자이며 경영주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모바일) 신청자는 경상북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이소'어플을 다운받아 신청이 가능하며 모든 서류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다. 단, 대상자는 2023년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에 한한다.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IT취약계층은 해당 기간 선남면행정복지센터 내방 시 앱설치 및 농어민수당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급제외 대상은 2022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국세청 소득금액증명 기준) 3,700만원을 초과하는자, 신청년도 이전 5년간(2019~현재)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 농지법·산지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이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연 60만원을 상·하반기에 걸쳐 30만원씩 분할지급 받게 되는데, 성주사랑카드(카드소지자는 카드로만 지급 가능) 충전 또는 지류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노경미 선남면장은 “단 한명의 신청 누락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농어민수당 지급이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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