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젊은 정희용 전 경제특보 지지", 김현기 "경선 재검토 않으면 중대결심"

 

‘컷오프 된 두 후보의 상반된 모습’

미래통합당의 고령·성주·칠곡 지역의 경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컷오프된 두 예비후보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김현기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공천 결과에 불복, 재심을 요구하는 한편 이인기 전 의원은 공천에 순응하며 통합당의 승리를 위해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 

6일 통합당 공관위는 고령·성주·칠곡 지역을 경선 지역으로 발표, 김항곤 전 성주군수와 정희용 전 경북도 경제특별보좌관을 후보로 정했다. 

공천 결과가 나온 뒤 컷오프 된 후보자들은 반응이 엇갈렸다. 이인기 전 의원은 9일 “앞으로도 지역에서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고 살겠다”며 “정희용 후보가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 달라”고 정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정치인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여러 여론조사에서 상위에 올랐던 이 예비후보는 컷오프 됐지만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오히려 당의 승리를 위해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 

반면 김현기 예비후보는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긴급 성명을 통해 “대구경북 공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지역민과 당원들의 뜻을 모아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공천 발표 직전 나왔던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1위를 했던 것을 이유로 들며 탈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남일보가 대구CBS와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고령-성주-칠곡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김현기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 21.3%, 김항곤 전 성주군수 20.3%, 이인기 전 의원 17.7%, 정희용 전 경북도 경제특별보좌관 14.6% 등으로 조사됐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긴급 성명에도 “여론 지지를 크게 받지 못하는 후보를 경선에 올리는가 하면 특정 후보 밀어주기 경선도 자행했다”며 다른 두 후보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하지만 김 예비후보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서 지역민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우선 김 예비후보는 성주 지역 출신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칠곡 지역의 여론조사에서는 다른 예비후보에 밀렸다. 

위 여론조사에서 지역별 득표율을 살펴보면 성주군의 경우 김항곤 전 성주군수가 가장 득표가 많았다. 칠곡에서는 이인기 전 의원이 가장 높았다. 김현기 예비후보가 무조건 적으로 우위라고 할 수 없다는 것.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장세호 전 칠곡군수까지 포함한 ‘여야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 예비후보보다 오히려 김항곤 전 성주군수가 높았다. 이인기 전 의원과 비교하더라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을 뿐이다. 

이에 대해 이인기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우리도 여론조사만 보면 김항곤 전 군수와 오차범위 내에서의 접전으로 나타난다”며 “이 여론조사만 가지고 재심을 요구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한 빅데이터 전문가는 “김현기 예비후보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를 앞세우며 자신이 우위라고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뚜렷한 1등이라는 점이 안 보인다”라며 “다른 후보들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때 당에서는 경선 이후, 선거 상황까지를 고민해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김현기 예비후보가 여론조사공표 기준을 위반한 것은 물론 일부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는 점에서 공천에서 컷오프 된 것이라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한 당 관계자는 “경선도 하기 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반 사항이 접수됐는데 당에서 과연 김 예비후보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었겠느냐”며 “선관위가 조사를 진행하면 되레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만약의 경우를 고려한 선택이라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칠곡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지난번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거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 김현기 예비후보 측에 해명을 요청하는 등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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