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칠곡군의회 이창훈의원
칠곡군의회 이창훈의원

칠곡군의회 이창훈 의원(북삼․약목․기산)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3월 5일(화)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한정된 사업예산과 보조금 한도액의 제약 등 광범위한 관리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늘어나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내용은 “△ 공동주택지원 유사사업 시행 후 5년 이후 지원받을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하여 시행주기를 단축하고 수혜범위를 확대  △ 공동주택 관리사업의 지원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 상향  △ 500세대 이상인 단지의 자부담 비율 축소”로 거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창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군민들께서 편리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확대에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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