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기부로 의회 교류 및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촉진

성주‧고령‧칠곡군 의회‘이웃사촌간 고향사랑기부’
성주‧고령‧칠곡군 의회‘이웃사촌간 고향사랑기부’

성주‧고령‧칠곡군 의회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3월 14일(목) 성주군의회 의장실에서 상호기부(300만원)에 나섰다.

이번 상호기부는 평소 지역 현안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온 3개 군 의회 간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업에 쓰고자 하는 고민이 서로 통하며 성사되었다. 

또한 지역 간 화합과 상생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의정활동을 공유하며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성우 성주군의회 의장은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성주‧고령‧칠곡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응원하고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건전한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의 혜택이 있으며,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농협은행 창구에서 기부금을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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