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벽진면

성주군 벽진면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접수를 지난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받는다고 전했다.

면은 재난긴급 생활비 지원 신청접수방식 초점을 ‘사회적거리두기’로 두면서 사전신청 기간(3.27. ~ 3.31.)동안 기초연금 수급자(만 65세 이상)가 포함된 712세대(총 세대수 1,695세대의 42% 해당)에 마을이장이 가정방문하여 신청을 받았다.

또한, ‘현장방문접수’는 접수인원을 분산시키고 감염우려를 줄이기 위해 ‘마을별 지정요일’로 시행할 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후 입장하도록 했고, 책상간격은 1미터씩 띄워 배치해 뒀으며, 환기를 위해 창문은 열어두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이다. 단, 기존 정부지원 대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은 지원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회에 한하여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80만원을 성주사랑상품권으로 4월중 지급할 예정이다.

면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신경쓰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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