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재난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자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군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서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올해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징수유예 신청 시 검토 후 유예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으로 체납된 납세자에게는 체납처분 및 법인 세무조사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백선기 칠곡군수가 제출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제263회 칠곡군 의회 임시회에서 가결 되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세목은 금년에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7월1일 기준)로 칠곡군 관내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세대 당 1만1천 원, 총 5억2천만 원 정도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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