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39개소 대상, 시설당 50만원 지급 -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 방역 등에 필요한 경비를 긴급하게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원대상은 고령군에 소재한 학원 및 교습소이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경북고령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되어 있어야 한다(`20.4.1.기준). 지원금액은 각 시설당 현금 50만원이며 5월말(예정)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학원 및 교습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역물품 구비, 출입자 관리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는데, 지원금이 지급되면 이에 따른 사업주의 방역비 부담이 해소되어 주된 시설이용자인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기간은 5. 20.(수) ~ 5. 27.(금)까지이며 우편·방문접수(군청 총무과) 및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칠성고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