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20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74,57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 상승과 공장 신축부지 개발 및 일부 자연환경이 우수하여 전원주택지로 각광받는 지역 중심으로 다소 지가가 올랐고, 그 밖에 지가 현실화 반영과 농지의 실거래신고 가액의 상승으로 인해 성주군은 전년대비 약 6.1%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 기간인 5월 29일 부터 6월 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7월 24일까지 개별통지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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