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겪은 대구시가 전염병 전파?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예수교회(이하 신천지)를 상대로 1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송상 청구금액(소가)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천460억원 중 그 일부인 1천억원이다. 시는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그 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신천지 대구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 확진환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며 “대구시 방역전문가들은 신천지 교회의 특수성이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의 큰 원인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2월 18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31번 환자가 신천지 교인으로서 집합 예배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신천지 교회 측에 교인명단 확보와 적극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협조를 요청했지만 집합시설 누락, 신도명단 누락 등 대구시의 방역 행정을 방해했다. 

대구시의 행정조사 결과 대구교회 건물의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해 종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예배를 하는 등의 사실도 확인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 2월 19일 대구시청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

시는 이 같은 건축법 위반행위 역시 대규모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신천지 교인 1만459명 중 4천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지역 총 확진자 6천899명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 생활치료시설운영, 병원입원치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 등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며 “방역 초기 신천지가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고 거리 전도를 중단하는 등 대구시 방역에 협조했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대구가 봉쇄수준의 따돌림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방역초기에 제출된 신도명단 및 시설현황 누락 등 방해 혐의로 2월 2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신천지교회 간부들을 고발 한 바 있으며, 3월 12일에는 신천지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CCTV, 컴퓨터 등을 조사하여 많은 위법사항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했고 이번 소송을 통해 신천지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계획이다. 

소 제기에 앞서 신천지교회 측 재산의 동결을 위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통해 교회와 이만희 재산 일부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했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저작권자 © 칠성고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