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4일부터 경일교통(주),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 집중단속

성주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4일부터 경일교통(주) 차고지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경일교통(주)에 소속된 관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버스를 중점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일교통(주) 차고지로 진입하는 경유차 버스를 정차 시킨 후 매연측정장비를 활용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검사하였다.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성주군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 검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해당차량 소유자는 전문정비사업자를 통해 부품 크리닝(EGR등), 부품 교체 또는 매연저감장치(DPF) 교체,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을 실시하여야한다. 또한 개선명령을 받고 전문정비사업자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실시하는 배출가스 특별점검 및 단속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에 일조 할 것”이라며, “우리군에서는 노후경유차(배출가스5등급 차량) 조기폐차, DPF(매연저감장치)지원, 전기자동차 지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에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대기질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칠성고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