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오는 2020. 8. 5.부터 2022. 8. 4.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되며,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인 포함)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성주군 민원봉사과 지적부서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성주군수는 “이번 특별법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한 후 13년만에 시행되는 만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군민들이 특별조치법을 통해 그 동안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특별조치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민원봉사과(054-930-6817)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칠성고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