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모든 세무행정력 집중!

칠곡군은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019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정리에 모든 세무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체납세 정리기간에는 조세정의실현 및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현년도 부과액 대비 징수율 97% 이상, 이월체납액 4,757백만 원의 48% (연간 65%)이상을 정리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칠곡군의 이월체납액 징수실적은 징수율 67.5%(도 평균34.2%) 3,166백만 원으로써, 도내 1위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코자 부군수를 단장으로 8개반 16명의 체납세 정리 추진단을 구성했다.

5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재산 공매, 매출채권, 예금, 급여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군, 읍·면 합동번호판 야간 영치활동과 주1회 이상 징수촉탁차량 및 대포차량을 단속하고,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이용한 상시 체납차량 단속반을 운영한다.

칠곡군 관계자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 징수하되, 납부의지 있는 영세기업 및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할 것”이라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군정을 펼쳐 선진 납세풍토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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