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림환경증설반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고령군 다산면에 불법으로 의료폐기물이 보관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3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위원회는 고발장에서 “의료폐기물은 배출부터 이송 소각까지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지만 고령군 다산면 성암로 한 공장용 창고 안에 불법 의료폐기물이 가득 차 있다”며 “명확하게 책임을 규명해 의료폐기물을 불법 폐기한 관련자 모두를 법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지도·감독해야 할 대구지방환경청도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고령군 다산면 불법 의료폐기물 적재창고는 의료폐기물 보관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건물이다. 495㎡ 규모의 이 건물에는 1년이 넘는 의료폐기물 약 80여t이 상자형 전용 용기에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다산면 주민이 불법 의료폐기물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신고했으나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다”며 “환경청은 고령군 다산면 불법 의료폐기물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다산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아림환경은 의료폐기물 소각 용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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