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 형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고령·성주·칠곡)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는 13일 오전 11시 열린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이번 대법원 결과에 지역구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2년 3월 당시 김모 성주군의원에게 2억4천800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액을 기부받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지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열린 1심에서 이 의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의원은 곧바로 항소했고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임범석 부장판사)는 2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과 2심 결과 이 의원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오는 13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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