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태양광발전하면서 고객만 생각해

태양광발전분양 기업인 경원파워(주)가 최근 태양광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방송을 내보낸 것과 관련해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원파워 측은 “한 방송사에서 연이어 태양광발전분양 기업들이 ‘사기꾼’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한두 가지의 사례가 마치 전체를 대표하는 식으로 표현돼 안타깝다. 잘못을 바로 잡고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해당 방송은 경원파워 소유의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토지에 대해서 초지법 위반에 따른 거짓 홍보, 편법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원파워(주) 조영호 대표는 “제주시청 축산과 공무원과 인터뷰에서 본 토지를 초지로 인정하면서 초지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된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며 “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인 방영이다”고 주장했다.
경원파워는 해당 토지가 초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행 초지법은 1969년 1월 17일에 최초로 지정됐으며 경원파워 소유의 토지는 법 제정 이전에 조성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발전 분양 기업인 경원파워(주)는 제주도 한림읍에 주진 중인 태양광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법 이전에 조성된 목장에 대해서 초지로 인정하려면 초지법상 경과조치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제정 초지법은 경과조치가 없어 초지로 보기가 어렵다"며 "또 해당 초지는 당연히 초지법상 초지 조성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제주시 축산과가 보관중인 초지조성허가 대장에도 기록된 사실이 없으므로 초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원파워 측은 “현재 해당 토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놓았고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제주시 축산과에서는 담당 PD와 인터뷰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해당 토지를 초지라고 했고 토한 가축사육장을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청했는데도 초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초지법을 적용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태양광발전 시장이 정부의 정책 이후 전문성이 없이 무분별하게 업자들이 뛰어들면서 혼탁해지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주변에는 정직하게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10년 넘게 이 일에 매진하면서 양심껏 쌓아올린 회사의 이미지가 단 하나의 잘못된 방송으로 망가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6년 처음 문을 연 경원파워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태양광발전’ 한 분야에만 매진해왔다. 조 대표는 “우리는 태양광 부지로 적정성을 띠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살피는 등 부지 검토와 부지 매입을 철저하게 진행, 고객에게 효율적이고도 안전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하고 있다”며 “경북과 강원 등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 분양을 완료했으며 지금까지 고객에게 만족을 드리고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원파워는 최근 제주도 태양광 분양과 관련해 계속적으로 사업이 지체되는 것을 우려해 대책을 강구 중이다. 조 대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번 사업이 문제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연구 중이다"고 밝혔다.

 

경원파워(주)는 정부로부터 혁신대상을 받는 등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칠성고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