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고라이프 단독 보도 후속조치

칠성고라이프가 지난 23일 단독 보도한 전세버스 투어의 코로나확산 우려(2020년 8월 23일 기사)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역강화 조치를 내놨다.

앞으로는 일회성 행사나 관광, 집회 등을 위해 단기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 반드시 탑승객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단기 전세버스의 경우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탑승객 명단 작성을 의무화해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이 타고 온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방역 및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칠성고라이프의 지적에 따른 조처다.

2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세버스 방역 강화 방안 마련을 발표하고 있다.(KTV 방송 화면 캡쳐)

윤 반장은 "전북, 경기, 대전, 부산, 경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단기 전세버스에 대해 탑승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행정 명령했다"며 "아직 행정명령을 발령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발령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처에는 이용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일회성 행사 목적의 단기 전세버스만 해당한다.

통근이나 통학 목적의 전세버스, 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윤 반장은 이와 함께 "전세버스 내에서 노래와 춤과 같이 밀접한 접촉을 하거나 침방울(비말)이 발생하는 등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칠성고라이프는 지난 23일  ‘[단독]코로나19 확산에도 산악회의 전세버스 투어는 계속, "이러다 대구에도 확산될라"’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전세버스로 인한 코로나 확산 우려를 보도했다.

기사에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산악회가 단체로 탑승해 이동하는 전세버스가 고위험군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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