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 5년 연장...간이과세 적용 기준 1.5억으로 상향
- 정 의원,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 농어민·소상공인 부담 경감 기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농업농촌을 지원하고 농어민·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세법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했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법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 개정안) 5건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부가세법 개정안) 1건으로, 모두 농업농촌과 농업인·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이 발의 취지이다.
먼저, 조특법 개정안 5건 중 3건은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예탁금 소득세 비과세 등 조세특례가 적용받도록 했다.
둘째,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어민에 대해서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농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어민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명문화했다.
셋째,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하여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에 대하여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부가세법 개정안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8천 만원에서 1억 5천 만원으로 상향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를 확대하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현재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농업·농촌을 보호하고 농어민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농어민과 소상공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