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선남면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산림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산불예방 및 쓰레기 불법소각 금지 홍보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활동은 농촌 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불 관련 규정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생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선남면 직원들은 산림 인접 주택을 직접 방문해 다국어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산불 예방과 화기 취급 시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이날 홍보 내용에는 ▲산림 인근 취사 및 불 사용 금지 ▲생활 쓰레기 소각 금지 ▲부주의한 불씨 취급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산불 발생 시 신고 요령 등이 포함됐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문과 설명을 병행했다.
조익현 선남면장은 “산불 예방은 지역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라며 “산불 위험이 지속되는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 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맞춤형 안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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