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1개 우수사례 중 12개 본선 진출팀에 선정
-조례 제정 직후 3억 3천만원 예산 확보, 즉각적인 정책실현 높이 평가받아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 발의‘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조례 선정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 발의‘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조례 선정

경상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광역·기초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01개 사례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경상북도의회가 본선 진출 사례 12건 중 하나로 선정됐다.

김재준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어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에는 친환경 어구 개발·사용 확대, 폐어구 수거·처리, 어구보증금제 교육·홍보, 무인반납시스템 구축 등 5개 분야 지원사업과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조례는 제정 이후 즉각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졌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사업으로 3억 3천만원이 반영됐으며, 현재 영덕과 울진 지역 25척 어선을 대상으로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내 해양쓰레기 연간 배출량 14만5천 톤 중 폐어구 비중은 3만8천 톤(26.2%)에 달하며, 유령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피해액은 연간 4천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김재준 의원은 “이번 본선 진출은 친환경 어구 조례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예산 확보로 실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어구 보급 지역과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수산정책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김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추진 배경과 성과를 발표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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