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66•변호사)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20일(금) 11시 성주군 대가면 참외교육장에서 열리는 한우협회성주군지부 총회에 참석해 한우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우리나라 한우농민들의 위한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이인기 예비후보자는 “한우농민을 위해 지난 16대 국회에서만 무려 3차례에 걸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했으나 모두 상정도 못하고 폐기되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다시 17대 들어와 제1호 법률안으로 제출해 56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해 식육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전면 도입되었다”고 밝혔다.

이인기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사)한국한우협회총회 공약발표

이어 이 예비후보자는 “소의 출생부터 판매까지의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제도」도 함께 추진 시행되었다”고 덧붙였다.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도는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육류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한우농민들의 안전한 소득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전국적으로 상당수 농가가 가축 축사를 적법화 하는 신청과 양성화 비율이 아직 60%이상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행계획 농가들의 이행시기가 연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결국 생업과 관련된 축산 농가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제도로 인해 범법자가 되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시 허가를 받고 축사를 지었지만 계속되는 가축분뇨처리법 개정으로 인해 지어진지 십 수 년 된 축사시설 사육을 포기할 정도이다.

이에 이 예비후보자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추진하는 것을 검토 시켜보자”고 대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예비후보자는 “우리나라 한우의 우수성은 누구나 다 안다”며 한우농가의 안전한 소득증대를 위해 그는 “대농가 육성 못지않게 소농가에게도 차별 없는 예산지원정책과 제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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