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의원실', 칠곡군의회 의원들이 소속 정당 총선 후보자들의 선거 유세에 집중하면서 8일 오전 칠곡군의회 2층 의원실이 텅 비었다.

‘몸도 마음도 콩밭에’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의원의 국회의원선거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가운데 칠곡군의회 의원들이 모두 소속 정당 후보자의 선거 유세에만 몰두하고 있어 의회 본분을 망각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를 일주일 앞둔 8일 오전 칠곡군의회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무실 한 직원은 “아침에 부의장님이 잠깐 들리신 것 말고는 아무도 사무실로 오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의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총선’ 때문이다. 소속 정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서 의회로 출근하기보다 자신들의 지역구를 돌며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의원들의 선거운동이 자칫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여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재호 칠곡군의회 의장

헌재는 지난 3월 26일 지방의회의원 선거운동을 금지한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에 대해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6일 공개된 판결 내용에 따르면 헌재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의원에게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 된다”며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이 확보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은 정치적 중립성과는 별개의 보호법익으로서 누구든지 준수해야하기 때문이다”고 결정했다.

이 때문에 칠곡군의원들의 선거운동 참여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한 주민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의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지는 만큼 의원들로서는 소속당 후보를 위해서 운동을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각 후보자들이 기존의 유세운동을 지양하고 조용한 유세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군의원이 곳곳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하는 것은 피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민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역민 모두가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군민을 돌볼 생각은 안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게 말이되느냐”며 “재난지원금 등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서 빠듯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 칠곡군의회의 지난달 일정은 코로나로 인해 취소됐다. 칠곡군의회는 지난달 10~17일 예정된 제263회 임시회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이유로 일정을 취소했다. 264회 임시회가 이달 17일부터 열릴 예정이지만 총선당일까지 의원들이 선거운동에 참여할 경우 주요안건과 코로나로 인한 재난 긴급 생활비 관련 추경안 처리 등을 검토를 위한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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